[뉴있저] 개 식용은 '오랜 문화' vs '동물 학대'...시민들 생각은? / YTN

2022-09-27 208

'월간 뉴있저' 시간입니다.

9월 한 달 '동물권'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전하고 있는데요.

오늘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개 식용 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

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PD]
네, 안녕하세요.


개 식용을 금지해야 하나, 허용해야 하나 여전히 논란인데요. 먼저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?

[PD]
네, 엄밀하게 말씀드리면, 개를 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식품위생법 7조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기준과 규격을 정해두고 있는데요.

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조리하거나, 진열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을 보면 식용 자라나 식용 개구리 등 파충류는 물론 메뚜기나, 식용 누에같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의 종류까지 명시했지만, 여기에 개는 없습니다.

하지만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합니다.

일정 조건을 갖추면 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

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면, 개에 대한 도축과 유통 방식은 규정돼 있지 않아 사육은 가능하지만, 도축은 불법인 셈입니다.


이렇게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 식용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죠?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여요?

[PD]
네,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부터 이어져 온 식습관과 개 식용 문화 때문에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

실제로 상당수가 여전히 개를 식용으로 기르고 음식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정부의 실태조사 결과, 전국에 개 농장은 천백여 곳으로 총 52만여 마리, 농가당 450마리가 길러지고 있었고요.

음식점은 천 6백여 곳으로 한 해 약 39만여 마리가 음식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.

이 때문에 육견협회는 개 식용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

개 식용을 엄연한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위생적인 관리와 섭취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공전에 포함하자는 입장인데요.

한번 들어보시죠.

[손원학 /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: 양돈도 양돈산업, 마찬가지로 개도 육견 산업,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엄연한 하나의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보셔야죠.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비위생적이면 법의 테두리에 넣어라.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... (중략)

YTN 민대홍 (mindh0927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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